공정위, 조정제도 통해 신속해결 … 동행명령 제도도 도입키로 이르면 2007년부터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보상에 합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고 시정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도입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조정제도를 포함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월6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정제도는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기업이 납품기업이나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을 때 피해 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가칭)에 신고해 당사자간에 보상 등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이다. 다만, 분쟁조정협의회는 강제 조정권이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통과되고 조정제도가 시행되면 공정경쟁연합회 또는 현재 설립을 추진중인 공정거래진흥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조치 등에 합의하면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사자간 합의를 요하는 조정제도와 달리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야 하는 제도이다. 2가지 제도가 도입되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기업들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그동안 도입을 희망해왔던 강제조사권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나,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 등 15명이 공정위에 압수ㆍ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여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강제조사권이 도입될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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