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이사장 이천호)이 유사석유 유통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제조공장 시설물을 완전 철거하는 고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7월8일 유사석유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대한석유협회, 정유4사, 주유소협회 등 4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검찰 지휘 아래 영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경북 영천 소재 유사휘발유 불법제조장의 원료 및 저장탱크 5기(약 9만2000리터) 등 제조시설 일체를 철거했다. 6월30일 유사휘발유 제조현장을 급습해 저장탱크에 보관중이던 용제와 톨루엔(Toluene), 메탄올(Methanol) 등 유사휘발유 원료물질 3만리터를 압수했으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은 판매소 2곳에 대한 단속을 펼쳐 완제품 331통(600여만원)을 압수했다. 유사석유 판매를 생계형 범죄로 취급해 벌금만 받고, 제조공장을 단속해도 원료와 제품만 압수하기 때문에 다시 불법제품을 생산해 악순환이 계속돼왔다. 게다가 100여명 정도의 검사 인원으로 전국 주유소와 불법 제조장, 판매소 등에 대한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2009년부터 유사석유 판매가 고착화돼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유통의 근원지인 제조장을 통째로 없애는 고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석유관리원 대구·경북지사는 고사작전을 벌인 결과, 2009년 불법제조장 53개소를 단속해 저장탱크 42기(65만리터), 용제 등 원료물질 2261㎘를 압수·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화학저널 201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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