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화학사고가 잇따르자 삼진아웃제 등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16년 7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화학사고 발생 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 대책」 등을 논의·확정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사업장 화학사고의 25%는 배관, 밸브 등 시설의 부식·균열 영향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점검 방법 및 주기, 중점 점검사항 등을 알려주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사업장의 자체점검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인접한 화학기업들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하는 「화학안전 공동체」도 활성화해 2017년까지 90개 공동체, 600여개 사업장으로 늘릴 방침이다.
도급 신고나 자체 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중대 과실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고 시 15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3회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를 도입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및 법령위반 이력, 시설 노후도, 취급물질 등을 고려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중점 점검하고 사고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법령위반 내역을 공개해 주민들이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사고설비는 즉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2차사고 등을 방지하고 가동중지 해제 시 안전조치 절차도 보완한다.
화학물질법의 현장 적용성도 높여 화학기업들이 규정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장시간 안전교육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교육시간을 기존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현실화하고 도급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고에 혼선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보호장구 착용 시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열사병 등 2차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작업 상황별로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특별감독, 안전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등 모든 행정수단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도급계약 시 수급기업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키도록 하고 적정 공사기간 판단기준을 개발해 발주자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도급기업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 범위는 확대하고 처벌수준 강화, 안전·보건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 도급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