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8-9월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감독하고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6가크롬, 니켈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7월31일 발표했다.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300여곳에 대해서는 8-9월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
또 부산 등 경상남도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20여곳에 대해서는 8월1일부터 8월19일까지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감독은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하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를 취하고 화학물질 누출·화재 등 위험작업 장소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평가·개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운영 등 근본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준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감독 사전통보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대상, 기간 등을 사전 공표하고 있어 불시 감독의 효용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