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정보공개 심의 후 이의신청 없을 시 30일 이내에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계획 통보 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준용한 것이다.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은 정보공개 심의절차를 통해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조사표를 제출한 해의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환경부 장관은 심의신청서 내용에 제3조 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포함돼 있으면 심의를 내야 하며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심의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심의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의안건이 상정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또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의 공개내용과 일치시키도록 현행화했다.
기존에는 물질별 유해화학물질 여부만 표시하도록 했으나 안전관련 법령별 규제대상물질 유형을 모두 기재하도록 했으며 취급시설현황은 「제품별 보관·저장형태와 형태별 최대 보관·저장규모 범주」로 공개하도록 정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