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대표 김철)이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논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12월28일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 성분 가습기 살균제로 추가 실시한 동물 흡입실험 결과를 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주관한 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섬유화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MIT/MIT는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공급한 물질들로, 폐섬유화 원인물질로 직접 지목된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GH(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Chloride) 성분과는 다르다.
실험 결과는 2012-2013년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독성실험 결과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CMIT/MIT와 폐섬유화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일단 실험조건을 증류수에서 수돗물로 바꾸어 추가실험에 돌입할 계획이나 조건 변경만으로 직접적인 입증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폐섬유화의 인과관계를 도출하지 못해도 CMIT/MIT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환경청(EPA)이 CMIT/MIT의 경구·경피·흡입독성 유해성을 인정하고 유독물질로 지정·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재실험 요구에 따른 독성 추가입증을 위한 동물실험 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 CMIT/MIT를 독성물질로 규정한 뒤 함유제품의 유통을 막고 모든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및 방향제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2017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당 성분 검출을 이유로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 등의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최종분석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3월 발표하고 실험조건 변경에 따른 추가 실험결과는 8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