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리부실과 수거기업의 관행이 분리수거 문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환경보호부는 WTO(세계무역기구)에게 폐플래스틱, 비닐, 섬유, 금속 등 24개 재활용 품목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2017년 7월 통고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중국 수출량은 2017년 1-2월 2만2097톤에서 2018년 1-2월 1774톤으로 92% 격감했다.
중국이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국내 폐플래스틱은 판로를 잃었고 유럽, 미국, 일본에서 중국으로 판매하던 물량을 한국에 일부 판매해 폐플래스틱 가격이 2017년 kg당 150원에서 2018년 4월 50원으로 폭락했다.
폐플래스틱의 채산성이 나빠지자 수거기업이 아파트단지의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는 일이 발생해 주민과 분리수거기업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거기업을 위한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지원 대책 마련과 관련 규정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수거기업이 재계약을 맺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거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방만한 관리와 불법적 관행이 부른 결과”라며 “수거기업들이 더 많은 아파트에서 폐품을 가져가기 위해 까다로운 분리수거 조건을 느슨하게 하고 처리능력이 없는 쓰레기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리능력이 없는 곳이 사업장 크기를 속이고 일감을 먼저 확보한 후 더 영세한 곳에 하청을 주어 해결했는데 폐플래스틱의 수익성이 나빠지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 일축했다.
또 “분리수거 기업은 사업장 크기와 처리역량에 따라 폐품 품목과 처리량을 정부에서 허가받는데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돼 왔다”며 “정부가 수거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이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