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정유기업들은 노조의 탄력근로제 미합의로 정기보수를 앞두고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된 가운데 필요한 정기보수 기간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탄력근로제가 필수적이나 노사 이견으로 실제 적용에는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취업규칙에 따른 경우는 2주, 노사 서면합의에 따른 경우는 3개월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 가동을 하루만 멈추어도 수백억원대 매출 타격이 발생하는 가운데 주당 근로시간이 최장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2조2교대 주당 70-90시간 투입하던 일반적인 정기보수 기간의 근무 형태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석유화학‧정유기업들은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하면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대다수 석유화학‧정유기업들은 여전히 노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3개월 탄력근로제조차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정기보수 기간이 현재보다 짧게는 2주, 길게는 1개월 이상 늘어나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시행 후 처음으로 정기보수를 진행하는 현대오일뱅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노사가 3개월 탄력근로제에 합의해 8월10일부터 대산 제1공장 생산을 중단했으며 약 30여일간 정기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보수 기간 2조2교대로 작업하던 방식을 3조3교대로 전환해 주당 근무시간이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일부 업무는 사전에 처리하고 외주기업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보완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최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탄력근로제를 활용해 정기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예정된 기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현대오일뱅크가 문제없이 정기보수를 마무리한다면 현행 탄력근로 단위시간으로도 무리가 없어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까지 확대하거나 정기보수를 특별 연장근로 인가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나머지 관련기업들은 자구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가 52시간 근로제의 모범사례를 만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