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시장에 유통시켜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3월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월29일 안용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진모 전 애경산업 대표, 이모 전 애경산업 고문의 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안용찬 전 대표와 진 전 대표에 대해 “본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기업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고문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출시경위와 당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춰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밖에 피의자의 현재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애경산업은 안용찬 전 대표 재임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Chloromethylisotiazolinone), MIT (Methylisotiazolinone)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주어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는데도 충분한 검증 없이 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