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놓고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9월17일 오전 11시쯤 SK이노베이션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과 대전 대덕기술원에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LG화학이 4월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등에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한데 이어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한 절차로 파악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자들에게 영업비밀 탈취를 목적으로 이력서 양식에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명, 참여인원 이름, 프로젝트 리더 이름, 성취도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했고 면접 과정에서 LG화학의 세부기술 내용이 기재된 발표자료를 제출, 설명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직 전 사내 시스템에서 수백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및 인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나면 압수물을 분석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이 압수수색 이후 LG화학에 대해 재차 입장문을 내고 여론전을 자제하라고 지적했으며 LG화학 출신 연구인력을 지원자의 10%만 채용했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배터리 사업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LG화학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같은 대기업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배터리산업 성장을 감안해 전문인력 공동 육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헤드헌터를 통해 특정 인력을 타게팅해 채용한 적은 없으며 공정한 기회 제공과 100% 공개채용 원칙 아래 채용을 진행했다”며 “지원자 수가 많았고 LG화학 출신 경력직원 100여명은 LG화학 출신의 10%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