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관련해 조사를 착수한다.
ITC는 10월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제기한 배터리(2차전지) 특허침해 제소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9월3일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 LG전자를 특허침해 혐의로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LG전자는 LG화학에서 배터리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을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ITC는 소장을 접수하면 약 30일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조사가 진행되면 양사는 관련 자료 제출 및 인터뷰 등 조사절차에 응해야 한다. 실사 및 추가 국내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파우치형 배터리의 두께를 늘리는 내용의 특허와 파우치 방식 배터리의 안정적 구조를 위해 접착패드를 셀과 셀 사이에 끼워넣는 방식 등 2건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명시했다.
LG화학도 9월26일(현지시간) 미국 ITC와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 SK Battery America를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자사 2차전지 핵심소재인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특허침해 판결이 내려지면 수입배제 등 금지명령을 통해 침해품목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LG화학은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ITC가 5월 말 조사를 개시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예비판결, 하반기에는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최장 3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LG화학이 제기한 산업기술 침해 형사소송 등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