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이 LG화학에 대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월22일 밝혔다.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각각 5억원씩을 청구했고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안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양사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2011년 12월 시작된 특허소송은 LG화학 전지사업본부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연속해서 패소한 뒤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서 종료됐다”면서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 측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특정 한국특허에 관한 것”이라며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설명으로, LG화학은 특허독립(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면서 “LG화학이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특허의 권리범위가 좁아진 이후에도 일본의 도레이(Toray), Ube Maxell 등이 특허 가치를 인정하고 라이선스를 요청해와 체결한 사례도 덧붙였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