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창고, 공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은 준불연 이상 성능을 확보해야 하고, 용접이나 뿜칠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은 화재 예방장치를 갖춘 것이 확인된 이후 작업을 허용하는 작업허가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5월19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범정부 TF를 열고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판박이여서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화재에 취약한 창고와 공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난연 이상 화재안전 성능을 갖춘 마감재와 단열재를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600평방미터 이상 창고와 1000평방미터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건축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창고와 공장에서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600평방미터 이상인 창고는 1만7984동으로 전체 창고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복합자재인 샌드위치패널의 내화성능 기준도 현행 난연에서 준불연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난연 이상 성능은 700℃에서 5분 정도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버티는 성능이고, 준불연은 700℃에서 10분 이상 불이 붙지 않는 성능으로 난연보다 대피시간을 2배 이상 확보할 수 있다.
우레탄폼 등 내부 단열재는 외벽 단열재와 동일하게 난연 이상의 화재안전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단열재에 대한 화재 기준이 없어 우레탄폼을 설치하는 뿜칠 등은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우레탄폼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가 용접 불꽃을 만나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하와 같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뿜칠 공법을 금지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고, 용접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동시 작업을 일절 금지할 방침이다.
범정부 TF는 6월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