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원, 열전도도 평가방식 개선 … 난연성‧친환경성 강화
단열재는 표준 규정이 변경되면서 건축자재 전반에서 명확한 해석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6월25일 킨텍스에서 KS M ISO 4898 표준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단열재 생산기업, 수요기업, 시험기관, 건축사무소, 설계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질의와 해석상의 혼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설명회에서는 △건축물 단열재 표준 이해 △표준 적용 실무 △인증 심사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가 함께 표준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이 연사로 나서 KS M ISO 4898 개정 표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실무 적용 방향을 설명했으며, 개정 내용은 기존 유기계 단열재 KS 기준을 통합하고 열전도도 경시 변화와 화재 안전, 친환경성 이슈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시장 변화도 개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최근 EPS(Expanded Polystyrene), XPS(Extruded Polystyrene)의 비중이 줄고 PUR(Rigid Polyurethane), 페놀폼(PF: Phenol Foam)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재에 대한 표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PF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2019년 14%에서 2023년 28%로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열전도도 항목의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이 핵심이다.
경시 변화에 따른 단열성능 저하를 반영해 단열재의 열전도율 평가항목을 초기 열전도도와 장기 열저항으로 구분했고 2개 항목 중 하나를 생산기업이 선택해 품질 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강재식 위원은 EPS와 같이 경시 변화가 거의 없는 소재는 초기 열전도도를 기준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반면, XPS를 비롯해 PUR, PF처럼 발포가스가 시간 경과에 따라 공기와 반응하면서 점차 빠져나가는 단열재는 초기가 아닌 장기 열저항으로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XPS, PUR 등은 제조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 발포가스가 잔류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열전도도만 제시하면 실제 시공 후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제로에너지 건축물처럼 고성능 단열재를 요구하는 현장은 설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열전도도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
또 난연성과 친환경성 항목이 새로 도입됐다. 화재 안전 측면에서는 KS F ISO 5660-1 기준에 따라 총 방출열량과 가스 유해성 항목을 평가하며, 준불연 소재는 10분당 8메가줄(MJ), 난연 소재는 5분당 8메가줄 열방출량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요건으로 명시했다. 친환경성 항목에서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톨루엔(Toluene),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s) 방출량을 소형 챔버법에 따라 측정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인증심사 시료는 반드시 전체 치수의 원판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제조일자·전처리기간·보관상태 등 기본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시험기관은 기재된 정보를 확인한 후 시험에 착수해야 하며, 시험 시료와 납품제품의 일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기준 강화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성능 불일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건축 현장 208곳을 대상으로 단열재 성능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75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중 58.5%가 난연성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강재식 위원은 “원판 제출이 번거롭다는 현장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험 성적서 조작이나 허위 제출 사례가 빈번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시험의 정당성과 단열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험 성적서의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법적 조치도 시행된다.
2023년부터 적합성 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잘못된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시험기관, 시험을 의뢰한 생산기업, 성적서를 유통한 관계자 모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일반 성적서와 초기 성적서를 바꿔 제출하거나 시험을 위한 별도 샘플을 제작하는 등 부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행됐으며, 시험기관 또한 성적서 발급 전 시료 정보와 시험조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기준도 한층 강화됐다.
KS M ISO 4898의 인증 심사기준 중 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조항에 따라 초기 열전도도, 장기 열저항, 연소성, 난연성 항목을 모두 위반하면 치명적 결함으로 간주되고 KS 인증 취소‧유예 등 중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압축 크리프 시험, 전처리 규정 해석, 연소성·난연성 관련 라벨 미기재 등 실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은 앞으로 개정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험기관과 생산기업 모두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숙지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재식 위원은 “KS M ISO 4898은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기술 수준을 반영해 계속 보완해야 할 가이드라인”이라며 “실무 현장의 다양한 피드백이 제도 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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