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물질 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에 국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소규모 화학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저리대출이나 컨설팅 등 간접적인 지원에 치중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현장점검이 어려워짐에 따라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재정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 화학물질 취급기업의 시설 개선비용을 최대 70% 국비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만 시설 개선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 화학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3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예산에 83억원을 반영하기로 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저장탱크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누출됐을 때 차단하는 차단벽과 감지센서 등에 대한 설비 개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동안 감소세를 나타내던 화학사고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비 지원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사고는 2017년 87건에서 2019년 58건으로 줄었으나 2020년 75건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1-7월에만 70건을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2020년 34건에서 2021년 53건으로 늘었고 소규모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누출액이 100kg 및 100리터 이상인 중대규모 사고는 2020년 상반기 8건에서 2021년 상반기 9건으로 소폭 늘어났으나 소규모 사고는 15건에서 27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사고 원인 중에는 시설 노후화가 2020년 상반기 6건에서 2021년 상반기 10건으로 늘었고 실험실·연구실 사고는 2건에서 10건으로 급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고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월 시행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면서도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0월 말까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 △허가(변경허가·신고 포함) 적정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현황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확인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하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