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9개 관련 법 개정 추진 … 비화석에너지 도입 목표 의무화
일본 화학산업은 경제산업성이 제출할 3개 법안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산업성은 △에너지 절약법, 에너지 고도화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한 에너지 관련 통합 법안 △고압가스 법 등 4의 법률 개정안을 정리한 산업보안 분야의 통합법 △무역보험법 개정안 등 3가지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관련 통합 법안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에게 태양광 베이스 전기, 수소‧암모니아(Ammonia) 등 비화석에너지 사용 비중 목표를 의무적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보안 분야 통합법은 AI(인공지능), 드론(무인항공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안을 강제하고 있다.
3가지 법안이 모두 성립되면 화학산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산업성은 2023년 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학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구조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 합리화 등 관련 법률안(에너지 관련 통합 법안)으로 기존의 에너지 절약법, 고도화법,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법, 광업법,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하나로 묶었다.
3월 초 제출한 에너지 관련 통합 법안은 탄소중립 및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수급구조 전환과 안정공급 확보를
목표로 한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법 개정안은 대상 에너지 정의를 태양광 베이스 전기, 수소‧암모니아 등 비화석에너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에너지 사용량이 원유 환산 1만5000kl 이상인 사업자 약 1만2000사에게 비화석에너지 도입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1회 도입상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도화법은 석유정제, 전력 등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게 화석에너지 원료의 유효한 이용과 비화석에너지 이용 촉진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탈탄소 연료인 블루수소, 암모니아를 포함한 수소‧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CCS)형 화력발전을 비화석에너지원으로 설정하고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JOGMEC법 개정안은 일본기업의 수소‧암모니아 제조와 액화‧저장 사업, CCS 및 지층탐사 사업, 희토류 선광‧정련 사업에 JOGMEC가 리스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광업법 개정안은 희토류를 광업권 부여 대상에 추가해 경제산업상의 허가 없이는 허가가 불가능하게 변경할 계획이고,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탈탄소화된 공급‧조정력으로 도입이 기대되는 대형 축전지를 발전사업으로 분류하고 계통에 대한 접속 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산업보안 분야 통합법인 고압가스 보안법 등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은 고압가스 보안법, 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정보처리 촉진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일괄했으며, 스마트 보안 촉진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면서 자립적으로 고도의 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자를 심사‧인정하는 제도를 창설했다.
인정 사업자는 정기검사의 자율검사화를 인정하는 등 검사‧보안체제 합리화를 도모하며 3월 하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해 무역보험(NEXI)이 실시하고 있는 무역보험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일본기업의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비용을 상정하고 있으며 3월 초 제출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