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알루미늄 생산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우회수출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상무부는 3월22일 한국 및 타이가 수입한 특정 알루미늄박이 중국에서 제조된 알루미늄박,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한 것이고 중국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우회했다고 분석했다.
상무부는 2018년부터 중국산 알루미늄판 등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 타이에서 조립 혹은 완성돼 미국에 수출된 물량이 중국산 알루미늄박,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수입규제 조치를 위배했다는 예비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부과 대상은 동일알루미늄, 롯데알미늄, 동원시스템즈, 일진알텍, 한국알미늄, 삼아알미늄 등 국내기업은 6곳이고 타이기업은 3곳이다.
상무부는 9사에게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를 함께 지시했다.
현금 예치는 상무부가 최종적으로 우회수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 때에 대비한 조치이며 최종결정까지는 통상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루미늄박은 배터리 제조 등에 사용되며 한국기업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6사로부터 일부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 조치는 수입규제 대상인 중국산을 단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상대로 첨단기술 위주로 각종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호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