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미국에 수출하는 Polyester 강력사가 미국 관세법 337조의 특허권 침해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4월11일(현지시간) 제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기업인 Honeywell International이 타이어, 호스, 공업용 벨트 등의 강도를 강화는데 사용하는 효성의 Polyester 강력사에 대해 제소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한 제소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목받은 기업에 대해서만 진행되며, 특허 침해사실이나 미국기업의 피해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수입금지 명령 등을 받게 된다. 효성 등 국내기업들은 2000년 Polyester 강력사 5300만달러 규모를 미국에 수출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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