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물질 및 순환자원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12월12일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정책 방향과 현안을 함께 논의했으며 △신규화학물질 변경 신고제도 간소화 △PCB(Printed Circuit Board) 기판 파·분쇄제품 순환자원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등 하반기에 관련기업들이 건의한 규제 개선과제 35건 중 17건을 수용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주요기업 대표로 최광문 SK하이닉스 부사장, 진영주 포스코 상무, 박인철 롯데케미칼 상무, 안영모 GS칼텍스 상무, 윤호준 현대제철 상무, 황인진 HD현대오일뱅크 상무, 차승열 KCC 전무, 박영수 LG이노텍 안전환경담당, 정지민 한국바스프(BASF) 상무, 소혜진 다우케미칼(Dow Chemical) 이사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화학기업 A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의 간소화를 요청했다.
현재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에 따라 등록대상 신규화학물질 기준이 연간 100kg에서 1톤으로 상향됐고 1톤 미만은 등록이 아닌 신고대상이다.
다만, 신규화학물질 무게에 따라 구간(10kg/100kg/1톤)을 설정해 제조·수입량 증가 등으로 무게구간이 변경됐을 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될 예정이었던 가운데 A는 변경신고 대신 1번의 신고로 대응가능하도록 조항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제조·수입량 변경신고 요건을 신설하면 화학기업이 신규화학물질의 실제 제조·수입량 뿐만 아니라 예정량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철강기업 B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량의 50% 이상 감소하면 배출권이 할당취소되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할당취소 기준을 50%에서 15%로 강화해 2024년으로 소급해 시행할 예정이다.
B는 배출권 할당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급격하게 기준을 강화하면 수급계획을 미리 세워둔 곳에 혼선을 초래하고 15% 정도의 배출량 증감은 경기 변동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일반적으로 발생가능한 변동수준인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 완화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수급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잉여배출권을 적절하게 회수해야 한다”면서도 “경기 상황, 산엽별 업황 등을 고려해 배출권 할당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신뢰보호원칙을 고려해 2025년부터 시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