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8일 오전 서울 석탄회관에서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10월8일부로 시행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맞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양측은 유사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최종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고 분담금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상재원이 차질 없이 마련돼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을 협의체에서 먼저 조율하면 분쟁으로 재원 확보가 늦어지는 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8일부터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국가 주도 배상체계도 시행된다.
배상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건강 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조사 등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경제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는다.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재심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8일부터 2027년 4월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배상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 피해자지원종합포털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상 세부기준에 따라 배상총액을 추계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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