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울산공장의 불법파업 조합원을 강제 해산하기 위한 경찰의 「울산만작전」이 6월5일 전격 실시됐다. 경찰은 6월5일 새벽 5시 이후 30개 중대 3600명의 경력을 동원해 이 중 15개 중대를 울산 남구 매암동 효성 울산공장에 투입시켜 농성자 해산에 나섰다. 총괄지휘를 맡은 김기영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이 오전 5시13분경 사내 진입지시를 내리자 경찰병력은 지게차를 앞세워 정문과 북·남·동문 등 4개 출입구와 벽돌담 일부를 허물고 진입했다. 사내 진입 경찰병력은 농성자와의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봉소대만 방패를 들었을 뿐 진압복만 입은 채 비무장으로 진입했다. 사내에서 농성하던 500여명은 공권력 투입직전 대부분 회사를 빠져나가 동문 앞 장생포 해안도로에 집결해 진입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다. 해안도로에 집결한 조합원들은 경찰이 에워싸자 별다른 저항 없이 대치하다 이 중 210여명이 남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최만식 위원장직무대행 등 6명이 높이 40m의 사내 중압공정 탑 위에 올라가 6월5일 오후 농성을 벌였으며 경찰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산소절단기로 계단을 잘라냈다. 민주노총 산하 울산지역 근로자 1200여명은 공권력 투입에 항의해 울산백화점 앞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월5일 「효성노조 불법파업 해산조치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권력 투입은 엄정한 법질서의 확립과 노사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특히, 효성 노조파업이 노동계의 총파업을 선도하는 정치적 색깔을 띤 불법파업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신속한 해산조치는 매우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경총은 앞으로도 합법적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노사관계 질서를 확립해야 하며, 정부는 불법행동 발생시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준법적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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