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소송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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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유의 「창」과 유공의 「방패」로 대변되는 최근의 주유소 계약변경시비가 미륭상사와의 법정공방에서 정유사간 감정대립으로 급속히 비화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공측이 미륭상사를 상대로 낸 「자사 입간판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이 8월1일자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상표표시제의 복수거래불가 조항에 의해 현대정유로의 폴교체는 10월19일까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표, 그래프 : | 정유사의 정유부문 경영실적(1993) | 정유사별 유통자금 지원현황 | <화학저널 199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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