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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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이 에탄올함유 의약품에 주세를 부과한데 대해 해당기업들이 집단으로 반발, 급기야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또 이들 13개 제약기업들 외에 상당수 기업들이 이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파문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삼진제약이 부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차공판을 마쳤으며 종근당 등 7개기업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해놓은 상황이다. <화학저널 1994/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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