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00년 하반기부터 실시해온 공기업 약관의 실태조사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공급약관상 3개 조항을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고객 변동시 미납 전기요금 자동승계조항을 폐지했다. 예전에는 이사일 전 명의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신 고객이 구 고객의 미납요금을 부담토록 했으나 이를 시정해 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구 고객의 이용대금을 승계토록 조치했다. 또 정전(停電)에 따른 한전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대했다. 종래에는 1일 8시간 이상 정전시에만 1일분의 전기요금을 감액했으나 6시간으로 기준을 변경해 한전의 배상책임을 확대했다. 아울러 정전피해 방지장치 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축소했다. 정전피해 방지장치 설치 의무자를 종전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모든 고객"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으로 변경함으로써 주택용 등 일반고객의 책임부담을 경감시켰다. 한전은 하자관리지침 등 한전의 20개 계약서 상 25개 조항도 자진 시정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 등 23개 공기업에 대해 2000년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서면 및 현지출장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근까지 각 공기업별로 개별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해왔는데 개별 공기업의 약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면밀히 심사·분석해왔다. 이에 따라 총 206개 조항을 관련 공기업이 자진 시정하거나 시정키로 했고, 한전은 전기공급약관의 3개 조항을 비롯해 "전주단가계약특수조건" 등 21개 계약서 28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그래프,도표:<한전의 불공정약관 시정내역> <Chemical Daily News 2001/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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