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조계염료 금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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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大日精化工業 등 유기안료 생산기업은 독일의 일용품규제법에서 사용이 금지된 아민을 형성하는 아조염료(Azof- arbstoffe)의 대상에 아조계염료가 포함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은 식품·일용품법에서 의류·시트·마스크·안경테·가발 등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인체와 접촉하는 일용품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에 근거해 일용품규제에서 지정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아조계염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95년 7월이후부터는 판매를 금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에 아조계염료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독일당국이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시험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상에 1개 이상의 아조기의 계열에 따라 벤지딘 등 20종류의 아민류를 형성하는 아조염료가 지정되었다. <화학저널 199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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