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수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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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페인트기업들이 엔고로 인해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적합한 수출용기를 구하지 못해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4년 11월부터 페인트용기에 대한 시험방법이 강화되면서 페인트 수출품을 담는 20ℓ개봉형 용기가 안전성 검사에 불합격처리돼 수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인트중 유성페인트는 용제를 함유하고 있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전장에 관한 규칙(교통부령)에 의해 관할 지방해운항만청장의 검사를 받게 되었으며 실제 검사는 한국선급회가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용기검사 당국이 94년 11월부터 시험기기변경을 통해 낙하, 수압, 기밀시험 등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페인트수출용기 20ℓ형이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용기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항만청과 한국선급회는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따라 시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는 반면 제관기업들은 규정에 맞는 페인트용기를 만들려면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해 현재로써는 규정에 맞는 용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은 페인트기업들로 적당한 용기를 구하지 못해 수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엔고로 인해 동남아 수출신장이 기대되고 있는 국내 중견페인트기업들의 수출신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강화의 파문은 기업에 따라 다른 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의 규제는 용제를 사용하는 유성페인트에만 적용되고 있어 수성페인트를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큰 손실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페인트 수출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고려화학은 수출용기가 200ℓ드럼형으로 이번 규제에 별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기문제로 페인트 수출중단 사태가 초래되자 페인트잉크조합은 해운항만청과 한국선급회에 건의서를 보내 검사방법을 종전대로 환원해주거나 제관업계에서 적법한 용기를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기간을 요청했으나 관계당국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페인트용기 문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페인트 수출중단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1995/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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