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품 수입 등록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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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환경보호국은 내외의 기업이 수입하는 화학품에 대해 건당 200∼1만달러의 등록료를 징수하는 「화학품관리규정」을 도입키로 방침을 굳혔다. 이 등록제도는 연내 실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이번 제도 도입은 「남용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등록대상엔 유해물질 및 농약 등 해외에서도 등록이 의무화돼 있는 물질 외에 석유화학제품 및 공업약품 등 일반화학품도 포함돼 있어 중국에 수출하는 외국기업에는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관리규정은 수입화학품의 안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에 제조법 및 물질특정 등의 데이터도 등록토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시달된 실시세칙에서는 AN 등 27개 품목에 대해선 1만달러, EO·페놀 등 화학품 18개품목과 잉크·염료·안료 등에 대해선 2000달러, 첨가제 및 분산제 등 기타 화학품은 200∼1500달러의 등록료를 환경보호국에 지불토록 하고 있다.외국기업들은 「일반화학품에까지 왜 고액의 등록료를 징수하는지」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일본계 메이커들은 「데이터의 비밀유지가 지켜질 것인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소리가 높다. 중국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엔 건당 2000元으로 외국기업의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외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 대만에 이어 대중화학품 수출이 많은 일본기업들은 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이 큰 편이다. 일본기업들은 중국측에 사태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메이커와 상사로 구성된 연락회를 설치했으며 최근 일본 통산성 담당관도 중국을 방문, 중국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은 화학품 취급을 규정한 「화학품법」을 96년을 목표로 제정할 계획인데 이번 관리규정은 입법화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5/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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