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가 생물연료 사용 촉진에 관한 지침(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합의했다. 합의내용은 운송분야에서의 생물연료 사용 최소기준 목표를 2005년 말까지 2%이상, 2010년 말까지 5.75% 이상 사용하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하고, 향후 집행위가 상황에 따라 2006년 말 중간검토 후 강제적인 조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생물연료 사용 촉진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EU의회 및 생물연료에 대한 소비세 감축에 대한 경제재무이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2002년 6월7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에너지이사회는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보조, 에너지시장 자유화 등을 협의하고, 관련규정 등을 채택했다. 이사회는 2003-2006년 2억1500만유로의 예산으로 에너지 공급안정, 기후변화협약 대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인 Intelligent Energy Europe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2002년 에너지 경쟁력 제고장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규정을 채택, 일부 석탄 생산설비는 ECSC조약의 종료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EC조약 범위에서 정부지원 감축을 위한 전반적 철폐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생산감축 지원은 2007년 12월, 여유보유 지원은 2010년 12월 종료하되 2008년 중간평가를 통해 회원국들이 관련 EU정책을 결정토록 했다. 다만, 벨기에 및 스웨덴은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보조의 전반적 감축 아래서도 여유보유 지원 등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행위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사회는 집행위가 제안한 회원국간 10% 이상의 에너지 생산설비 연결을 목표로 한 범유럽에너지망의 상호연결 및 운용, 개발, 에너지망 접근에 관한 일반 가이드라인도 채택하고, 에너지망 연결을 위해 전력분야 7개 및 가스분야 5개 프로젝트 등 12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집행위가 수정 제안한 가스 및 전력시장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산업 및 가정용 수요가에 대한 자유화 일정 차별화, 생산 및 공급활동의 분리, 공개되고 공평한 에너지 요금에 따른 서비스 제공, 규제제도 수립 등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의견수렴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었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차기 덴마크 의장국의 산업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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