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합의서 첨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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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지아, PE·PP등 원료수지 수입에말레이지아 통산부는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등 플래스틱원료수지 수입업자에 대해 의무화해 온 수입합의서 첨부를 해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일본무역진흥회에 따르면, 말레이지아는 플래스틱원료 수입과 관련해 94년4월부터 자국내 석유화학기업 타이탄 그룹의 수입합의서 (NOL)를 첨부토록 의무화한 수입라인선스인가취득(AP)제도를 실시해 왔는데 최근 이를 해제조치함으로써 라이선스신청과 관련해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인가가 내려지게 됐다. 이 AP제도는 기초자재에 대한 수요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로부터 자국의 석유화학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94년 4월7일부터 2년간의 시한조치로서 도입해 왔다. 이 제도의 도입은 타이탄의 지주회사로 참여한 정부계 기관투자가인 국영지주회사 (PNB)와 한국산의 대만에 대한 폴리머수지 덤핑수입에 반대한 대만기업 차오그룹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탄 그룹은 에틸렌폴리머의 제조공정이 1개 계열 뿐이어서 저밀도와 고밀도 에틸렌폴리머를 동시에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NOL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폴리머의 시장공급량을 결정할 수 있었다. <화학저널 1995/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