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괴 잠정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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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에서 들여온 아연괴에 대해 5월 1일부터 4개월간 20.4~2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원은 국내 아연괴 생산기업인 고려아연의 제소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중국산 아연괴에 대해서는 관세청 예비조사 결과 인정된 덤핑률 수준인 20.4%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산에 대해서는 25.6%와 27%의 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화학저널 1995/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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