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포장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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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포장재의 사용을 연차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따라 화장품을 비롯하여 완구류와 종합선물세트 등의 합성수지 포장재도 사용이 줄어들게 됐으며 가전제품에 사용됐던 합성수지 완충재(스티로폴) 내장도 단계적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 통상산업부와 관련업계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규칙안은 단계적으로 발포폴리에틸렌을 비롯한 발포성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와 폴리스틸렌 등 플래스틱류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이 규칙안에서 세제류를 포함한 화장품류의 세팅용 트레이를 95년말까지 100% 감량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합성수지 포장재를 95년말까지 모두 없애고 다른 재질로 바꾸도록 하면서 이를 9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계란이나 과일을 담는 접시형 용기는 95년 9월부터, 완구·인형류제품과 1차식품·건강·기호식품류는 96년 1월부터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화학저널 199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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