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입관세율 1%로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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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5월부터 석유제품도 5%로 낮춰 … 원자재 4품목 관세율 하락 정부가 국제유가 안정과 기업의 원가 절감을 위해 원유 및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5월1일부터 기름 값 인하요인이 발생했다.재정경제부는 4월28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4월30일부터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원유의 관세율을 3%에서 1%로 내리고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7%에서 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수입부과금도 원유와 석유제품 모두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유기업 출고가격이 5월1일부터 원유는 리터당 11원, 석유제품은 리터당 12원까지 떨어지며 이후 각 주유소에서도 자율적으로 가격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 적용은 산업자원부가 4월6일 마련한 유가안정 대책에서 국내 원유 수입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ubai유의 10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32달러를 넘으면 수입부과금과 관세율을 낮추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유가는 4월27일 기준으로 Dubai유 10일 이동평균이 배럴당 32.17달러이다. 재경부 조치에 따른 지원규모는 관세가 월 230억원, 수입부과금은 월 370억원으로 각각 예상되며 물가는 0.05%p 하락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재경부는 또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해 코크스 등 4개 원자재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합금철 제조용 코크스의 관세율은 5%에서 1%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철강 제조용인 페로실리콘과 페로실리콘 망간은 각각 3%와 8%에서 1%와 4%로 내리고 현재 1%인 다이아몬드 제조용 코발트 분말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율 인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은 4월30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적용되며 원자재는 4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분이 해당된다. <화학저널 200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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