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인증제 더욱 엄격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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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술력ㆍ환경친화성 평가 추가 … 유효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정부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 GR(Good Recycled Product)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품질기준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던 GR 인증심사에 기술력과 환경친화성 부문의 심의가 추가되며, 기계공제조합에서 계약 및 하자 등의 이행보증을 시행해 GR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고 구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GR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부문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에는 현장실사와 제품 시험ㆍ분석ㆍ평가 부문으로 나뉘었던 인증평가를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로 보완ㆍ정비하는 한편, 원래 5년이던 인증유효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재심사 후 인증이 연장되는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감축했다. 또 수시로 기업현장을 확인하고 판매실적을 보고받아 인증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후관리 후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6개월 이내 동일 품목에 대한 재신청을 금지함으로써 기준미달에 대해 한시적인 제한조치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인증제 실시 이후 부적합 판정 수가 인증건수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왔고, 2003년 GR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제품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2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GR 인증제 개편안을 통해 인증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고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환경친화적이고도 우수한 제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4/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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