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한국, 석유제품 관세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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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FTA 협상 관세인하 압력 … 일본기업 코스트경쟁력 확보해야 일본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움직임에 따라 석유업계가 석유제품 관세인하를 상정한 정제비용 개정 움직임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전망이다.2006년 3월말에는 원유관세만이 철폐될 예정이나 앞으로 한국 등과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석유제품의 관세인하 문제가 주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가공기업들은 관세인하에 대비한 정제비용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대폭으로 관세가 인하되면 설비과잉 문제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원유는 kl당 170엔, 석유제품은 휘발유 1386엔, 등유 564엔 등 실효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석탄산업 보호 측면에서 부과되고 있는 원유관세는 석탄산업이 이미 쇠퇴했기 때문에 2006년 3월말 폐지될 예정이다. 석유업계도 일본정부가 동아시아 각국과 추진중인 FTA 협상 가운데 석유제품 관세인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Japan Energy는 Mizushima 정유공장에서 잔사유를 제로로 하는 Bottomless화 추진의 이유 중 하나로 해외 석유제품에 대한 코스트 경쟁력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휘발유 등 품질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말 시행됨에 따라 유황 함유량을 50ppm 이하로 정하는 등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품질면에서 일정한 장벽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싱가폴, 한국 등의 정유공장도 환경규제를 충족시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외국산 석유제품이 일본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만약 관세가 인하되면 이미 공급부족 상태인 Japan Energy, Idemitsu Oil은 조달의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 전체의 정제능력은 10-20% 과잉상태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정제설비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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