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석유 유통시장 교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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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벌금 3억원 부과 … 석유사업법 의무불이행 유사휘발유 판단 가짜 휘발유 논란을 빚어온 <세녹스>의 석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박홍우 부장판사 외 3인)는 8월11일 세녹스 제조기업 프리플라이트에 벌금 3억원을 부과했으며, LP파워 제조기업인 아이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녹스는 산업자원부 고시 품질기준에는 대부분 적합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자동차 연료장치 부식의 개연성이 충분하고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해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세녹스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탈세에 이르렀고 산자부가 요구하는 석유비축 의무와 품질검사 의무를 지지 않았으며 일반 휘발유보다 가격이 저렴해 석유 시장의 유통질서를 혼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이 “일반 휘발유에도 MTBE(Methyl Terfiary-Butyl Ether)가 첨가되므로 석유사업법 26조는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무죄판단을 내린 데 대해 재판부는 “휘발유는 정제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불변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반 휘발유에 MTBE가 첨가되는 문제와 세녹스가 유사 휘발유인지 여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사 석유제품을 장기간에 걸쳐 다량 판매해 석유 유통시장을 혼란케 하고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 후에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세녹스를 판매해 중형이 불가피하나 그동안의 재판진행 과정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부당한 이익을 위해 탈세를 근간으로 국내 석유유통 체계를 흔들고 다수의 소비자들을 속인 것이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세녹스와 LP파워 등 모든 종류의 유사 석유제품에 대해 검찰ㆍ경찰 및 시도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2년 6월 출시된 세녹스는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산자부로부터 유사휘발유로 각각 판정을 받은 뒤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으며, 200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석유사업법 26조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현재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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