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발암가능 석면 사용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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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건축자재용 등 사용금지 법안 시행 … 폐암 유발 가능성 일본이 최근 건축자재용 석면을 전면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노동부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03년 10월 개정한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이 2004년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용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2003년 10월 개정ㆍ공포된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은 건축자재용 석면제품 5가지 전체와 자동차 클러치 및 브레이크용 석면제품 4가지 전체, 접착제 등 모두 10가지 제품에서 석면 대신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건축자재용이 석면 사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제품 중 브레이크 라이닝과 클러치 라이닝 등 자동차용 석면제품과 접착제까지 제외하면 내열ㆍ전기절연판 등 공업용 일부 제품만 남게 되는 만큼 일본의 조치는 사실상 석면 사용을 전면 중단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노동안전위생법은 석면을 중량의 1%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서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했지만 국내 전문기업에 따르면 석면을 중량의 1%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금지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일본 후생성과 직접 통화해본 결과 10월1일부터 전면 금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일본에 가는 직원을 통해 석면 사용금지와 관련한 법 시행의 정확한 의미를 더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2002년 3월 말 환경성과 경제산업성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갖고 석면의 전면금지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발암성이 강한 청석면과 갈석면은 1995년부터 사용을 금지했지만 백석면(Chrysotile/溫石綿) 등은 계속 사용해 2001년 7만9000톤, 2002년 4만3000톤을 각각 수입했다. 국내에서는 석면 6종 중 1997년 청석면과 갈석면, 2003년 직섬석과 투각석, 양기석의 수입ㆍ사용을 각각 금지했지만 백석면은 여전히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백석면은 주로 건축용 단열재와 절연재, 대형 차량의 브레이크 라이닝 등에 사용된다. 석면은 내구ㆍ내화성이 뛰어나 전세계적으로 단열재 같은 건축자재용으로 널리 사용됐지만 일단 소량이나마 인체에 흡입되면 8-45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연합(EU)은 199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2004년 9월 제네바에서 열린 로테르담 협약 회의에서도 전세계 상업용 석면 사용량의 94%를 차지하는 백석면을 수입국 정부의 허가가 있을 때만 교역할 수 있도록 수출입 거래 제한 유해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문제가 논의됐지만 캐나다와 러시아 등 생산국의 반대에 부딪혀 목록에서 제외됐다. <화학저널 200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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