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에탄올아민 덤핑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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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월26일 제98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정제인산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98년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 미국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일본산 유리장섬유의 덤핑방지관세 대상품목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이 없는 글라스화이버페이퍼 및 글라스강화미네랄페이퍼용 촙스트랜드를 제외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월19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중국산 정제인산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 연장과 관련해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되는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부과기간을 98년 2월19일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그래픽, 도표: 없음 <화학저널 1996/2/12>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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