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PEㆍLLDPE 반덤핑 재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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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11월4일 재심 착수 … 종이제품은 반덤핑 조사 착수 오스트레일리아 관세청이 12월15일자 관보를 통해 수입되는 한국산 종이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다고 KOTRA(사장 오인교) 시드니 무역관이 밝혔다.이에 따라, 반덤핑 조사대상기업은 2005년 1월24일 이전에 덤핑 무혐의를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관세청은 조사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덤핑혐의 여부와 자국산업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예비판정을 하고, 최종 판정은 2005년 5월19일 이전에 내릴 예정이다. 덤핑 제소된 한국산은 HS Code 4810에 해당하는 코팅 골판지(Coated Greyback Cartonboard) 4종으로 현재 5%의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반덤핑 제소 대상이 된 한국산 종이제품 4종의 오스트레일리아 수출은 연간 700만달러 수준에 불과해 덤핑판정을 받더라도 큰 피해가 예상되지는 않으나 기존에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가전제품 등에 국한되던 오스트레일리아의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다른 상품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2004년 12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는 17개국의 25개 품목에 대해 45건의 반덤핑 규제를 가하고 있는 등 수입규제가 심한데, 2005년 1월부터 미국, 타이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제조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생존차원에서의 전략적 덤핑제소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는 한국산 EPS(Expandable Polystyrene)에 대해 1992년 11월4일부터 2007년 11월4일까지 반덤핑관세(1997년 및 2002년 2차례 연장)를 부과하고, PVC(Polyvinyl Chloride) Homopolymer에 대해서는 2000년 3월24일부터 2005년 3월24일까지, Flexible Slabstock Polyols은 2002년 4월26일부터 2007년 4월26일까지 부과한다. 또 HDPE(High-Density Polyethylene)는 대림산업을 제외하고 2003년 12월18일부터 2008년 12월18일까지 부과하되 2004년 11월4일 재심에 들어갔고, LLDPE(Linear Low-Density PE)는 현대석유화학을 제외하고 2003년 12월3일부터 2008년 12월3일까지 부과하되 역시 2004년 11월4일 재심을 개시했다. <화학저널 200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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