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SK 정관변경 임시주총 청구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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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등기이사가 형사상 범죄로 기소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를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 가결을 위한 소버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항고가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5월13일 밝혔다. 소버린은 2004년 3월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되자 11월 서울지법에 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주총 소집청구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월 법원에 의해 신청이 기각되자 2005년 1월21일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SK는 법원이 “소버린의 임시주총 소집청구 신청은 임시주총 소집청구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화학저널 2005/05/16>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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