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는 수입원유에 대해 배럴당 1달러 70센트씩 징수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97년부터 2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산부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인상검토와 함께 수입 LNG에 대해 96년 하반기부터 1톤당 16달러25센트씩의 수입부과금을 징수키로 했다. 이처럼 원유나 LNG에 대해 추가 부과금을 징수하려는 것은 정부부문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재경원이 수입부과금을 많이 징수할 경우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무거워지고 물가를 자극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통산부는 또 현재 수입부과금을 물리지 않고 있는 공업원료용, 발전용, 석유제품 수출용 원유와 유연탄 등에도 수입부과금을 징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통산부는 정부부문 석유비축물량을 현재의 25일분에서 2003년까지 60일분으로 늘린다는 계획아래 제2차 정부비축계획을 추진중이며 95년 다시 제3차 비축계획을 수립,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석유수입부과금은 배럴당 최고 20달러 수준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에 규정돼 있다. <화학저널 199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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