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전 폐전 68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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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산업부가 97년7월 이후의 소금 수입자유화 시행에 대비 국내 천일염 제조업자에 대한 폐전지원비 지급을 골자로 한 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산부가 발표한 소금 수입자유화에 따른 천일염 폐전지원방안에 관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97년7월부터 2001년12월까지 폐전지원을 신청하는 국내 천일염 제조업자에 한해 염전면적 ha당 최고 1066만원(도서염전은 1350만원)이하의 폐전지원비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해 염전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금 생산 종사기간에 따라 최고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실직대책비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폐전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97년7월부터 2001년12월까지 화학공업용 및 외화획득용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소금에 대해 톤당 6만7440원이하의 수입부담금을 부과해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표, 그래프 : | 염전 소재지 및 규모별 폐전지원비 | 국내 염 수급현황 | 국내 천일염전 현황 | <화학저널 199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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