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재활용 대상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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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률 2012년 66%까지 향상 … 폐기물관리법 개정 환경부는 현재 36%인 폐목재 재활용률을 2012년 66%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산업자원부, 산림청, 재정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10월23일 발표했다.정부는 원료의 91%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목재산업이 원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소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난방유의 12분의 1 밖에 안되는 목재가 신ㆍ재생 에너지로서 주목을 받자 폐목재의 재활용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폐목재의 등급을 세분화해 고품질 폐목재는 파티클보드(목재를 잘게 파쇄한 뒤 접착제와 섞어 압착한 보드) 등으로 재활용하고, 저급 폐목재는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키로 했다. 건설폐목재는 폐목재 전문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나무를 솎아내는 숲 가꾸기 사업 면적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늘려 나무의 부산물 수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은 페인트나 기름 등 이물질이 함유된 폐목재는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환경부의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11월 완료되면 연구결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페인트칠이 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 소각됐던 생활폐목재의 재활용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폐목재를 소각하고 매립하는데 지출해온 비용(톤당 2만-3만원)을 재활용업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폐목재 재활용설비 투자시 세금 공제율을 현행 3%에서 7%로 높이고, 융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임목부산물로 만든 우드칩(발전연료)을 사용하는 발전소에 연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및 non-CO₂사업단, 산자부에서는 재활용분야 R&D사업, 산림청에서는 목질 바이오에너지 연구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폐목재발생량은 511만5000톤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한 임목부산물이 48%, 건설폐목재 등 사업장 폐목재 36%, 가구 등 생활폐목재가 16%를 차지한다. 임목부산물과 생활폐목재의 재활용률을 각각 35%, 90%로 높이는 등 전체 폐목재 재활용률을 66%까지 상승시키면 목재ㆍ석유 수입대체,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숲의 경제적 가치 증대로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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