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환경상품 그린세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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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위해 부가가치세 낮게 적용 … 개발도상국 무역차별 우려 유럽연합(EU)이 영국과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환경친화적 상품에 부가가치세(VAT)를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는 그린세(Green Tax)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EU 27개 회원국은 11월13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그린세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의 한 대변인이 11월2일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가 10월 말 집행위원회에 그린세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제출했다. 앞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7월 파리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린세를 EU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10월25일 프랑스는 그린혁명을 원한다면서 그린세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깨끗한 상품이 오염상품보다 싸야 한다”면서 “모든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낮은 부가세를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으면 그린세에 관한 어떠한 제안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행위원회는 그린세 도입에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영국과 프랑스가 나머지 25개 회원국 전체의 지지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린세 도입 지지자들은 친환경 제품에 부가세 혜택을 주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기업의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연료에 적용하면 곡물가격 상승 문제가 초래되는 등 그린세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친환경 기술에서 뒤처지는 개발도상국이 무역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EU에서 부가세를 인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EU 회원국들은 특정 품목의 부가세 인하를 놓고 종종 분열된 모습을 나타냈다. 프랑스는 2006년 1월에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내세워 식당에 대한 부가세를 19.6%에서 5.5%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밀어붙였으나 독일 등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 EU 법규에서 회원국들이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부가세율을 정할 수 있으나 어린이 의류 등 과거에 인정을 받은 품목을 제외하곤 최저세율인 15%보다 낮게 적용할 수 없다. <화학저널 2007/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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