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vron, 환경법 위반 벌금 3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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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giz Chevoil 벌금 3억600만달러 납부 … 산유과정 노천에 유황 방치 미국 원유 생산기업 Chevron의 카자흐스탄 합작기업 TCO(Tengiz Chevroil)이 11월15일 환경문제 위반으로 벌금 3억600만달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벌금 납부는 카자흐 지방고등법원이 TCO가 산유과정에서 노천에 많은 양의 유황을 방치해 환경을 파괴했다는 카자흐 정부의 입장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카자흐 환경부는 7월 고발하면서 6억1600만달러의 벌금부과를 요구했으나 10월 1심 판결에선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나 TCO는 항소했다. 카자흐 서부 아티라우시에 본사를 둔 TCO는 자사가 유황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카자흐 정부의 추가고발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hevron 지분이 50%인 TCO는 55억달러를 들여 산유 활동에 필요한 가스처리 공장 및 가스 주입시스템을 건설 중인데, 건설이 완료되는 2008년부터는 하루 약 55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카자흐 정부는 기록적인 국제유가 상승세에 편승해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카자흐 정부는 최근 지하자원법 개정을 통해 외국 원유기업과의 계약을 일방 파기할 수 있게 돼 외국 투자자들은 자원 민족주의 강화 움직임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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