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 에너지 설치ㆍ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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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무상 하자보증기간 3년으로 확대 … 설치기준도 완화 적용 산업자원부는 1월20일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와 설치기업간 수리비용 분쟁발생을 막기 위해 <신ㆍ재생 에너지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1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개정 기준은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소수력 및 기타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지열설비의 보증기간을 5년으로 각각 정하고 보증기간에는 설치기업이 발생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는 자가용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를 신축건물에 설치하면 사업기간이 1년으로 돼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등 유휴공간을 에너지 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8/01/21>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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