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원유유출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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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2일자 신문에 사고 47일만에 사과문 발표 … 법 절차 따라 배상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유출 사고의 한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이 사고가 발생한 지 거의 50일만에 대국민 사과를 한다.삼성중공업 관계자는 1월21일 “1월22일자 주요 신문에 원유유출 사고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사과문에는 태안 주민들의 생활터전 회복과 생태계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월22일자 신문에 사과문이 실리게 되면 12월7일 사고가 발생한지 47일만에 삼성중공업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것이 된다. 사과 표명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삼성중공업측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월21일 검찰이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및 유조선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쪽의 관련 피의자 5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게 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뒤따를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삼성중공업측은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법 규정 이상의 배상에 나설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유조선에 의한 해상오염은 무과실책임주의로 사고책임과 관계없이 유조선측에서 일차로 배상하게 돼 있다”면서 “따라서 사고도 유조선사가 우선 배상하고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도의적 책임에 관한 문제는 현단계에서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리고 쌍방과실을 인정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승복하며 달리 불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화학저널 2008/01/21>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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