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서비스업 합작투자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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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WTO 양허안 검토 필요 … 기업의 현지화 전략 강화해야 베트남 서비스업에 진출할 때 WTO 양허안에 대한 검토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월20일 주최한 <베트남의 최근 변화와 우리의 대응>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정평의 임재철 변호사는 국내기업의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운송업, 유통업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은 베트남 현지기업과 합작기업 설립이 의무화돼 있어 진출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재철 변호사는 <베트남 현지법인 운영시의 법률문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일부 서비스 업종의 합작기업 설립 의무화는 2007년 베트남 정부가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안에 따른 것으로,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요건으로 합작투자 설립을 강제하고 있어 베트남 서비스업에 진출시 가장 우선적으로 WTO 양허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노사분규 건수가 2004년 93건에서 2006년 10월 227건으로 급증했다”며 “성공적인 현지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노무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미나는 베트남이 최근 5년간 연평균 8%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며 2007년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투자대상국 3위 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증대된 국내기업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전경련이 한국수출입은행, KIEP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베트남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규 추이 | <화학저널 2008/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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