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재권 분쟁 “관할법원 선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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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민사 사법절차를 통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관할법원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특허대리유한공사(中國利代理有限公司)의 우위허 변호사는 전경련이 3월27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중국 특허법 개정과 지적재산권 보호전략> 세미나에서 <중국 외자기업의 바람직한 지재권전략 수립방안> 발표를 통해 “지역마다 각급 법원의 지적재산권 심리 경험과 구체적인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재권 피침해 당사자가 민사 사법절차를 통해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려면 베이징이나 상하이지역 법원 등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의 법원이나 피고인 소재지가 아닌 지역의 법원을 선택하면 사건 심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소개했다. 박희주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리사는 <중국 특허법, 상표법 개정방향과 우리기업의 대응> 발표에서 “현행 특허법은 외국출원인이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면 중국 특허청이 특별히 지정한 특허대리기구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개정되는 특허법의 방향은 중국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특허대리기구 중 어느 하나에 위임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08/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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