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해물질 규제강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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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부터 등록·관리까지 철저 … RoHS를 무역장벽으로 중국이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WTO (국제무역기구)와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1994년 공표한 화학제품 우선수입 및 유해화학제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에서 화학제품 우선수입 조항을 삭제하고 2003년 10월13일 신규 화학물질 환경영향평가조치를 선포했다. 유해화학제품의 수입·생산에서 처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화학제품의 유통을 막아 잠재적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유해화학제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IECSC(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 생산·수입기업들이 신고·등록해 SEPA(환경보호총국)의 평가를 거쳐 환경영향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유해물질 관리법 비교 | <화학저널 2008/6/23>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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