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안전 시험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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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자율 안전확인품목 지정 … 세계 최고수준 신뢰 향상 리튬배터리가 자율안전확인 품목으로 지정돼 관리된다.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휴대폰, 노트북 등에 각종 폭발사고로 소비자에게 불안을 주었던 휴대기기용 리튬배터리를 안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2008년 10월16일 입안 예고한다. 최근 리튬배터리 내장형 휴대기기의 기능과 편리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휴대기기도 종류가 다양화되고 판매도 급증해 관련안전사고가 여러차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에 내비게이션 등 휴대기기를 차량에 방치하거나 찜질방 등 전자기기에 부적합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많고, 저가 수입산 배터리 셀(Cell: 단전지)을 사용함으로서 안전에 취약한 제품이 생산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다.
안전기준은 국제기준(IEC 62133)보다 대폭 강화한 세계 최고수준으로 국내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기준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에는 고온방치시험, 단락시험, 열노출시험, 압착시험 등 6개의 항목이 포함됐으며, 특히 고온방치시험은 여름철에 90℃에서 7시간 동안 전지를 방치했을 때 전지가 발화 또는 폭발되지 않아야 합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품 표시사항에 취급상 주의사항을 강화해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입안 예고된 안전기준(안)은 WTO/TBT(World Trade Organization/Technical Barriers to Trade) 규정에 따라 60일간의 WTO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9년 1월 고시될 예정이며, IT산업의 개발동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 그래프: | 리튬배터리 시험조건 비교 | <화학저널 200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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